1936년 11월생. 중국 쩌쨩성(浙江省) 닝버시(宁波市)출신.
1960년 화동정법학원(华东政바카라 노커미션)졸업.
1964년부터 선후로 중국정법대학원 행정법석사교육팀 팀장, 박사지도교수, 중국법률제도연구원 원장, 중국국가행정학원 법률학부 원장, 제10기베이진시인민대표대회 위원, 제11기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위원, 중국법학회 행정법연구회 회장, 중국행정관리학회 부회장, 중국의료법학회 부회장, 베이징시정부 법률자문, 탠진시정부 법률자문 등 직무를 력임.
중국최초의 행정법석사지도교수, 박사지도교수로서 행정법학의 교수와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두차례나 베이징우수교육자상을 수여받았다. 그가 편집출판한 < 행정법개요>는 중국의 첫 행정법교과서이며 선후로 < 행정행위법>, < 행정법학총론>, < 국가배상법연구>, < 행정법리론과 실천>, < 행정법및행정소송범사전>, < 행정법학을 다시 론함>, < 행정관리학>등 저서들을 집필하였다.
1986년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사무위원회 행정법연구팀 부팀장직을 맡았고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행정처벌법, 교육법 등 중요한 현행법의 초안작성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위생(의료)법, 농업법, 어업(수산업)법 등 입법과정에서 자문역할을 하였다.
1990년부터 선후하여 미국, 호주, 네델란드, 홍콩, 마카오 등 곳에서 연구사업을 펼쳤고 많은 국제적인 아카데미에 참석하였으며 일본, 중국대만, 홍콩에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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